전입신고를 누락하는 임차인들이 종종 있다. 스스로 번거롭다거나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나치는가 하면, 일부 오피스텔처럼 집주인이 가로막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확보되는 만큼 주택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한다.
전입신고의 의의는 해당 주택에 내 임차권이 있음을 공시한다는데 있다. 이러한 공시기능이 있어, 애초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계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까지 확대되고, 임차인은 등기하지 않았어도 제3자에게까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전입신고로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로는 먼저 바뀐 집주인이 있다. 살던 집이 팔리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기간 유지 및 바뀐 주인의 무리한 조건변경 요구에 대항할 수 있고,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다른 세입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 각자의 대항력 순위가 달라지고, 배당에 있어서도 각자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배당순위가 달라진다.
소액보증금 우선배당에 있어서도 전입신고는 필수다. 경매시 특별히 소액임차인에게는 다른 채권자에 앞서 보증금중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이때도 전입신고가 필수요건이다.·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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