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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판 화상·화재 피해 주의

소비자 이모 씨는 K사의 전기매트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서 사용하던 중, 2014년 1월경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나면서 이불과 매트리스가 타는 화재가 발생하여 급히 전원 플러그를 뽑아 수습하였으나 자칫하면 집안이 전소되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음.

 

전기장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방방식으로 온돌문화에 익숙하고 가격이 저렴한 반면 부분 난방 효과가 큰 겨울철 난방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안 부분난방용품으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장판은 장판 속 열선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온도조절기를 장판에 놓고 고온으로 사용하다 온도조절기가 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내부열선이 끊어졌거나 외부로 노출되어 화재의 원인이 된 경우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제품 내 사용설명서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

 

전기장판이 화재에 이르지 않아도 온열에 둔감하거나 당뇨, 신경마비 등의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전기장판의 온도 상승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다 심각한 화상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 신체 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에 장시간 노출되어 이른바 저온 화상 피해를 당하는 경우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장판(전기매트, 전기담요)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왼쪽 오른쪽 인증마크와 같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 후 구입한다.

 

또한, 전기요금은 누진세가 적용되는 것을 알고 전기장판의 소비전력량과 평소 가정 내 소비전력량을 고려하여 구입하시는 것이 좋다. 구입후 이용할때에는 온도조절기(controller)를 발로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거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고, 제품을 접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기장판은 접어서 사용하면 내부에 있는 전선이 끊어지거나 얽혀 합선(단락)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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