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입자에게는 공제혜택을 확대하고 임대인에게는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먼저 월세 세입자에 대한 공제는 종전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액 자체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 소득공제보다 실질혜택이 크다.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까지 확대했고, 공제한도도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범위에서 최대 75만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올해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키로 하여 당장 다가오는 연말정산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2017년 소득부터 분리과세로 과세를 시작한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따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를 더해 누진시키는 종합합산과세를 한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별을 두던 기준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의 호응 속에 임대소득에 대한 세원 양성화는 한층 빨라질 것이다. 한편 한시적 비과세 기간이 있어 임대인들의 대응도 그리 급진적이진 않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과세전가나 보증금 인상, 관리비로의 전환 등의 부작용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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