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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식 문제 소송 당사자 전주교대 총장 당선돼 논란

이용주 교수 "학칙 개정 무효소송, 이번 선거와 별개"

전주교육대학교 제7대 총장 임용후보자 1순위로 당선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가 이번 선거에 적용된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해 학칙 개정 무효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11월 동료 교수 16명과 함께 대학이 개정한 총장선거 공모제 학칙에 대해 교수회 심의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소송을 제기한 학칙에 따른 선거에서 임용 후보자로 선출됨으로써 입지가 궁색하게 됐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법적으로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학칙개정 문제와 교육공무원법상의 근거한 총장 선거는 별개의 문제다”며 “그럼에도 현재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시켰고,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 갈등이 잘 봉합되도록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선거가 끝난 후 변호사를 통해 소송 취하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1순위 임용후보자인 이 교수와 2순위 후보자인 김우영 교수(윤리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송인들이 있고 피고인 대학측도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결과에 따라 당선인 신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 변호인 측은 “총장을 간선으로 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효일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한 학칙도 무효일 수 있지만, 총장 선거의 근거법인 교육공무원법과는 별개여서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교대 교수회는 지난해 유광찬 총장이 교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장 공모제 시행’을 위한 학칙 개정을 했다며, 김용재 교수회장 등 17명이 학칙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3차 공판까지 진행됐으며, 내년 1월중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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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kimw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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