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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올해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수 달라진다. 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로 도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눈길 가는 변화는 청약제도 개편이다. 먼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청약자격을 종전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까지로 확대시키고, 청약통장 1순위 기간도 단축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 감점 제도를 폐지하고,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도 완화한다. 모두 청약 1순위 자격자를 늘리는 제도로 올해 분양시장에도 적잖은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3법도 연말 국회를 통과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더 유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3채까지 인정 등이다. 주로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법안들로, 이들이 시행될 4월부터는 재건축 일반분양가의 상승 및 그에 따른 조합원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신도시를 선호하는 현재 여건에서 원도심의 재건축 분양가를 인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그 효과는 일부 인기단지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밖에 월세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 1년 유예 등이 확정됐으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상가권리금 법제화 법안도 그 추이를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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