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잦아지는 요즘,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통의 임차인이라면 집을 비워주지 않겠지만, 부득이 이사를 해야만 한다면 무엇보다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이 위험해질까 불안해진다. 이때 불안해진 보증금을 지키면서 이사도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주택 임대차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이사를 해야만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핵심은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대항력 등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점에 있다. 일반적인 대항력의 경우 집을 비워주거나 주소를 빼면 효력도 소멸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종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채 새로 이사하는 집에도 마음 놓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임차인 단독으로 주택 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보증금중 일부만 남은 경우라도 신청 가능하다. 주의사항은 임차권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주소를 옮기지 말아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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