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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증가세

지난해 부동산 증여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시세 흐름으로 보아 지금이 증여에 적절한 시기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증여공제의 인상이나 차명거래금지법도 일조한 결과로 해석된다.

 

증여의 실익이 가장 큰 부동산으로는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월세수입이 발생하여 증여 당시 뿐 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산이전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한 번의 증여 대비 자산이전 효과가 가장 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상가는 절세 면에서도 유리하다. 통상의 증여세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시세와 기준시가 편차가 큰 편인 상가의 경우 상대적인 절세효과도 크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부담부증여 방식이 자주 검토되고 있다. 전체를 순수 증여하는 방식에 비해 세 부담을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예로 기준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대출·보증금 4억을 끼고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은 5억에서 1억으로 줄어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이같은 방식의 실익 여부는 양도소득세까지 따져봐야 한다. 사례의 4억원에 대해서는 새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줄어드는 증여세 대비 새로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따져 최적의 절세조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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