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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때 제품 분실·파손 피해 주의해야

김모씨는 2014년 12월 포장이사 서비스 업체와 계약 후 이사를 진행했다. 이삿짐 정리를 하다가 업무 작업 때 필요한 20만 원 상당의 녹음기가 분실된 것을 알고 이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책임을 회피했다.

 

이번 주 봄비가 내린 이후 날씨가 차츰 풀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 한 가지가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것이다. 그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한다.

 

이사 업체 선정과 견적, 집안 청소, 이삿짐 운반과 파손걱정, 그리고 이삿짐 정리까지 신경을 써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일반 이사보다는 비싸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로 포장에서 정돈서비스까지 진행해 주는 포장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이사 업체에서 짐을 직접 포장하고 나르고 정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 분실 및 파손,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의 피해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가능토록 되어있으나, 이에 따른 배상처리 과정이 원활치 않다.

 

특히, 물품 분실의 경우 물품 자체의 존재여부조차 불분명하여 분쟁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멸실·파손·훼손의 경우 또한 보상자체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예방을 하는 것이다.

 

먼저, 정상적인 허가 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www.kta.or.kr)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는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보상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차량크기, 대수, 인부 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 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피아노 운반, 에어컨 설치여부 등에 있어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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