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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시행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4월1일부터 시행하는 조치로, 대표적 민간택지 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수혜처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공공택지에서의 상한제 견제가 계속 유지되므로 도내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분양가 책정을 자율에 맡김으로서, 근본적으로 일반분양가 인상을 통한 조합원부담금 인하 시도가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한 수익성 개선 효과로 조합원들의 사업 찬성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단지일수록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단지는 일반분양가 인상의 전제조건인 고품질 표방이나 1군 브랜드 유치 등에서 유리하고, 일반분양가 인상폭 대비 조합원 이익 증가효과도 더 크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분양가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에서는 여전히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들과의 가격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독보적인 입지가 아닌 한 함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는 예기다. 특히 도내처럼 신도시(공공택지) 선호 경향이 강한 경우, 비교적 구도심권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분양가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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