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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내 구입·이용제한 완화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사전거주 규제가 폐지되고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먼저 농지 등의 구입에 대한 사전거주 규제를 폐지했다. 그동안 외지인이 농·임·축산업 등의 목적으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구입하려면,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허가가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에서 이를 폐지했다. 투기방지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실수요까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면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과 편의시설 용지에 대한 의무이용기간 규제도 완화했다. 의무이용기간은 허가받은 용도대로만 이용하라는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재매각도 불가한 기간이다. 그동안 자기거주 주택용지는 3년, 편의시설용지는 4년의 의무이용 제한을 두었는데, 이번 개정에서 모두 2년으로 완화했다. 이는 이미 시행중인 농·임·축산·어업 용지와 같은 기간이다. 이로서 허가구역안의 토지라도 구입 후 2년만 경과하면 대부분 자유롭게 쓰거나 매각할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군산시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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