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5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일반기사

전세 낸 전주 한옥마을 상가로 전대차 계약 3억 가로챈 50대

자신이 전세로 빌린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가 건물로 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자신의 전세계약 기간을 속여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 씨(5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2년 9월 20일부터 3개월간 자신이 전세로 빌린 상가를 이용, 이모 씨(38) 등 6명을 상대로 계약기간을 속인 뒤 전대차 계약을 맺어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