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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앞두고 학습지 계약 주의하세요

“전주 덕진구 송천동에 사는 김 모씨는 2014년 7월 초순경 방문판매사원을 통해 초등학교에 자녀 학습지 구독계약을 1년 약정으로 체결하였다. 방학기간 동안 학습지를 전혀 풀지 않고, 문제집만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해지하겠다고 하자, 1년 의무계약 기간이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학을 앞두게 되면 학부모나 학생 스스로 성적이 낮은 교과목이나 자신 없는 과목에 대한 보충 학습 또는 선행학습을 계획하게 된다. 계획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며,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정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지, 인터넷교육서비스, 자격증 교재 등의 구매 계약이 증가한다.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내용을 보면 계약 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판매행위, 계약불이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계약서 작성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수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하고 사은품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사은품 대금을 과다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은품 가격 등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업자 홈페이지, 샘플 학습지 등을 통해 해당 간행물이 구독자의 구독 요건에 접합한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전화권유 또는 방문판매원을 통한 계약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거나 충동계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장기계약을 하게 될 경우 컴퓨터 및 전자학습기기 등의 사은품 제공에 현혹되지 말고 가급적 계약기간을 짧게 체결하는 것이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현명하게 대처해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원할 때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단,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시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제공받은 사은품이 있다면 사용했을 시 업체 매입가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의 해지 요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의 정확한 해지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해야하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할시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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