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 때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승인 등의 중요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지역민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했다.
개정안은 또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와 지중화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포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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