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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3기분 차임 연체하면 계약 해지 가능

상가의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요건이 3기분으로 완화됐다. 지난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결과로, 이전까지는 따로 보호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 민법규정에 따라 2기분 연체만으로도 임대인에 의한 일방적 해지가 가능했었다.

 

개정 보호법은 먼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표면적으로는 임차인의 의무를 강조한 조항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실상은 과거 2기분 연체만으로도 해지 위험에 놓였던 임차인들에게 3기분까지로 요건을 완화시킨 개정이다.

 

또한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해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이 동일하게 혜택 받게 했다.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러한 방식의 해지는 쌍방 합의가 아닌 임대인 일방만의 통보로 해지가 결정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이러한 해지 하에서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 지상물 매수 청구 등 여타 임차인 보호 장치도 모두 무력화된다.

 

이번 개정은 불황속 상가 임차인 지위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에 따른 책임만큼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연체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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