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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터미널 설치, 화물차 도심통행 줄이자

▲ 손용건 전북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전무이사
최근 전북지역에서 과적 등 화물자동차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런 불법 운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를 접하였다.

 

이런 불법 운행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자동차가 도심을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개선책은 없는 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물류 유통이 크게 발달한 현 시대에서 화물자동차의 역할은 매우 크다. 신속한 물류 유통을 위해 꼭 필요한 화물자동차는 그러나 도심을 통행하는 경우 사고 위험이 증가하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구간을 정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 따라 도심의 대형화물차 운행 차량 수와 운행 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만으로는 화물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화물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심 통행 제한이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되는 만큼 또다른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통행제한 구분상 도심으로 구분되지 않더라도 화물차가 진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다는 점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다. 따라서 이런 규제보다는 화물차량이 가급적 도심 등 주요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화물차량이 도심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물량 확보를 위한 고정 거래처인 주선 업체의 위치와 화물 차량의 실제 주차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전주의 경우 화물과 차량들이 모이는 집단화된 시설이 없다 보니 각각의 차량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선 업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도심에 위치한 자신의 집근처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화물 차량의 도심 통행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선 업체에는 대부분 화물차량 기사들의 대기 장소 및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그곳에서 대기하다가 운송 물량을 제공받고 아울러 주선 업체의 주차 공간을 실제 차고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심을 벗어난 인근 지역에 물류터미널을 설치하고 이곳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주선 업체의 다수가 입주한다면 화물차량들의 도심 통행은 훨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 화물차량의 도심 통행 감소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교통 흐름과 환경문제 개선, 주차난 해소 외에도 물류 거점으로 수송 효율성을 제고하여 물류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도심 인근의 물류터미널 설치는 그러나 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전북화물주선협회는 전주시에 물류터미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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