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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