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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명시 법안 발의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고, 본부를 전주에 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여·야 중재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연금제도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고 소재지 논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법률안은 모두 4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본부를 전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기금운용 집행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사장 1명, 상임이사 6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500조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쏟아지지만, 기금은 수익률이 아닌 안정성에 기반해 운용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여당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을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하자 인심 쓰듯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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