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결혼시즌과 가을 이사철 시작되면서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 cn.go.kr)에 접수된 전북지역 가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1463건으로, 제품하자 573건(39.2%), 계약취소 506건(34.6%), 안전·품질표시정보 관련 불만 175건(12.0%) 등의 순으로 접수되었다.
이 중 안전·품질표시 관련 소비자불만이 175건(12.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2014년에는 가구분야 전체 상담증가율(9.4%)에 비해 안전·품질표시 불만증가율(30.6%)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나 통관 전에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품질표시가 없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상기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유해물질 등)에 적합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제품에 KC마크 및 품명, 제조자, 제조연월 등 품질에 대한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반드시 해당 표시가 부착된 상품만 팔아야 하지만 해당표시가 없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안전·품질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가구 구매시 꼭 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계약서에 주문 제품의 모델번호·디자인·색상·치수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보관하고, 가급적 카탈로그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계약금은 상품가격의 10%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다. 간혹 해약시 가구 대금의 20~40%에 해당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은 10%이내에서 지급하고, 하자 유무를 최종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구 구매 전 여러 판매점을 통한 가격 비교 후 선택을 해야 한다. 동일·유사한 가구라도 판매점에 따라 판매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반드시 발품을 팔아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본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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