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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등 공연 취소 때 환불·손해배상 기준

#김모씨(광주광역시·20대·여)는 2015년 9월 인터넷 티켓사이트 통해 공연 티켓 2장을 예약하고, 26만5000원을 신용카드 로 결제했다.

 

9월 6일 광주에서 진행될 예정인데, 갑자기 공연업체에서 당일 공연취소하여 공연장을 갔다가 되돌아 왔다. 다음날 티켓비용은 전액 환불받았으나 손해배상 기준을 문의했다.

 

콘서트, 뮤지컬 등 공연과 관련하여 티켓 환불 요청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가을을 맞이하여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주의사항과 규정을 알고 대비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연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이 계약과 다르게 진행되는 등의 ‘계약 불이행’,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예매한 공연을 취소하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시설·안전 등 ‘기타’ 유형들이 있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연업에 의거하여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준으로 안내함. 공연업체에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객의 환급 요구시 공연일 10일 전까지 전액환급,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전액환급으로 되어있다.

 

공연 관람시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예매 시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 또는 화면 캡처 후 보관한다.

 

또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어 분쟁에 대비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입장료의 전액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라면 공연일을 기준으로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는 것이 좋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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