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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선거구획정시 농어촌 대표성 반영해야"

전체회의서 촉구결의안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1일 전체회의 을 열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반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선거구를 인구 기준만으로 획정할 경우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지도부,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충분히 반영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획정위에 농어촌 지역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도시 선거구 면적의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르는 농어촌 선거구 획정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며 "인구 등가성만큼 행정구역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라는 헌법 가치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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