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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 소방시설 분리발주"

김종철 전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 건설공사때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 등과 마찬가지로 소방시설 공사도 분리발주하게 된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전주7)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적용범위는 전북도와 전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다. 분리발주시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거나,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총 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각 법령에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와 함께 일괄 발주된 뒤 소방시설업자에게 하도급되면서 저가 하도급과 부실공사로 등 안전문제가 지적돼왔다.

 

김종철 의원은“안전과 직결돼 있는 소방시설공사가 부실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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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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