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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섬진강유역 건강한 하천 만들자

▲ 나봉길 K-water 영산강·섬진강유역사업단장
지난 6일 국토교통부 영산강홍수통제소에서는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주요 하천 15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을 관보 고시하였다. 하천법에서 정의하는 하천유지유량은 생활, 공업, 농업, 환경개선, 발전, 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이다. 쉽게 설명하면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인 유량은 계절에 따른 강우 등의 영향으로 연중 변동 폭이 심하고, 우리가 하천에서 생활, 농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수유량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하천의 건천화(乾天化)를 방지하고 나아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연중 최소한의 유량이 하천에 일정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하천유지유량이다.

 

하천유지유량 관리는 1999년 하천법 개정시 한강하구 등 총 12개 지점의 하천유지유량이 산정 고시된 것부터 시작되어, 이번 고시를 통해 애초 25개 하천 61개 지점에서 66개 하천 77개 지점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수자원계획 수립시 하천유지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부족 예상지역 대상 유역관리 대책과 기존 댐, 보 등의 수자원시설 운영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하천수 사용허가시 이용가능한 유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무분별한 하천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질 및 경과 보전, 생태계 및 하천시설물 보호, 염수침입 및 하구막힘 방지, 지하수위 유지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데, 기본 항목은 수질과 생태계이다. 금회 영·섬유역 하천유지유량 15개 고시지점도 수질과 생태계 사유기준을 구분하여 고시되었다.

 

그 중 만경강 상류에서 전주천과 소양천의 물이 합쳐지는 대천지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지점의 물은 이후 새만금으로 흘러나가게 됨에 따라 주변 농경지와 축사에서 들어오는 오염원 대비 일정 유량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만경강 하류와 새만금까지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금회 수질보전 목적으로 하천유지유량이 고시되었다. 또한 보성강 겸백지점은 어류생태계 현장조사를 통해 지점 대표어종인 피라미가 살아갈 수 있는 하천 생태계를 고려하여 하천유지유량을 산정·고시한 경우이다.

 

앞서 말한 하천유지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유량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수자원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이 시급하다. 생활, 농업, 발전 등의 용도에 따라 하천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 물관리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수자원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인 가뭄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하천유지유량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하천유지유량 확보는커녕 이수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수댐, 지역건의 중·소규모댐 건설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하천유지유량 확보 노력들이 모여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모든 하천이 안정적인 수량 확보로 건강한 하천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면, 하천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생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의 장인 수변공간까지 덤으로 선물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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