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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환불·교환 쉬운 '후불' 도입 추진"

이상직,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 때 제품 하자나 고객 변심으로 인한 환불과 교환이 쉽도록 후불전자지급수단의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과 카탈로그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장이 1200조원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계약 취소나 반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7일 이내, 상품이 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달리 공급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환불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 1만 522건 중 계약취소에 따른 환불·교환 거절이 5054건(48.0%)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변심이나 상품 하자로 인한 환불·교환이 쉬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에 추가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환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후불전자지급수단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뒤 구매의사결정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계좌에서 판매자에게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멈춰 있다가, 최종 구매의사결정을 한 이후 판매자에게 자금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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