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모씨(전주시·30대·여)는 인터넷쇼핑몰 통해 전기온열매트 21만7000원 주문하고, 10월 15일경 배송받았다.
2~3시간 정도 온도조절기를 최고온도로 높여 사용해봤으나 미지근하여 배송 다음날 환불 신청했다. 최고온도가 60도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온도 재보니 30도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판매자는 해당 쇼핑몰로 미루고, 쇼핑몰은 판매자에게 미루는 상태에서 부당하여 상담 의뢰했다.
쌀쌀한 날씨를 대비하기 위해 최근 전기난방기구의 구입이 많아지면서, 난방기구의 품목별 소비자상담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난로류, 전기장판류(온열매트 등)등 각종 난방기구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광고내용을 보고 편리하게 구입할수 있는 이점이 있는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제품구입도 많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단순변심이 아닌 제품상의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하자인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구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당 쇼핑몰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장판류 안전사고는 2011년 259건, 2012년 310건, 2013년 333건, 2014년 11월말 464건 등 총 136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1366건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이 전체의 94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온수)매트’ 323건(23.6%), ‘전기방석’ 57건(4.2%) 순이었다.
위해내용별로는 화재·화상사고(1062건, 77.7%)가 가장 많고, 월별로는 1월과 3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기장판류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주의가 필요하다.
구입 전에는 전기장판류(전기방석,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침대 등)는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 중에는 온도조절기는 작은 충격으로도 손상될 수 있다. 접거나 구겨서 사용 시에는 전선이 단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꺼운 이불이나 요를 장판위에 깔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 노약자, 환자의 경우 저온화상 방지를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나 외출 시에는 반드시 플러그를 분리한다.
보관 시에는 습기를 피하여 보관하고 꺾이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