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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우아주공 재건축사업 또 제동

법원, 시공사 선정 무효 가처분 신청 수용

시공사 선정이 수차례 유찰되는 등 그동안 수많은 난항을 겪어왔던 전주 우아주공 1차 재건축사업이 또다시 악재를 만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이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주우아주공 1차 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삼호와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7월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공사도급계약서 승인 결의와 대의원 보궐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선정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7월 대의원 회의에 33명만이 참석해 정관에 규정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법원이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건축사업이 또 다른 난관에 직면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공계약은 물론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승인 등 전체적인 사업추진 지연이 불가피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지만 조만간 현재 진행중인 대의원 선임에 대한 임시총회 후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아주공 1차 재건축사업은 전주시 덕진구 우아로 33 일대에 아파트 1026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초기 공원지역 고도제한에 묶여 사업이 중단됐다가 지난 2007년 9월 전주시로부터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재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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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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