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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종합경기장 대체시설 '평행선'

市 "중앙심사 완료 뒤 컨벤션센터 착공" / 道 "담보력 없어" 이행협약서 반대 입장

전북도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대체시설 이행’을 촉구하자 전주시가 ‘전라북도유재산 양여에 따른 이행 협약서’를 들고 나왔다. 전주시는 전시·컨벤션센터 공동 운영 등을 포함한 이행 협약서를 보냈고, 전북도는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다만 2005년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 계약서’에 기초한 기간 연장은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10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전라북도유재산 양여에 따른 이행 협약서를 도에 전달했다. 이행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대체시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에 착공한다는 것, 도와 시가 전시·컨벤션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가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앞서 대체시설 이행이라는 담보력을 요구해 별도의 협약서를 작성했다”며 “양여 기간 연장 방식은 확정하지 못했으나, 2005년 양여 계약서는 양여 기간을 10년이라고 못 박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약서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측은 대체시설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구는 대체시설 착공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대체시설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된다고 해도 용지 매입이나 입찰방법 심의 등 2년여의 세월이 필요하다”며 “대체시설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될 경우 대체시설이 착공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전시·컨벤션센터 공동 운영을 왜 이행 협약서에 첨부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도 측은 새로운 협약서 외에 기존 전라북도유재산 양여 계약서에 바탕을 둔 기간 연장은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을 민간 투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만큼 시에서 연장 사유를 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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