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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을 빼먹지"…'알바' 민원 70%는 임금체불

권익위,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분석 결과 공개 /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폭행·폭언·성희롱>부당해고 順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임금체불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 창구'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천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원인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천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의 순이었다.

 이어 커피·카페·제과점 105건, 대회·축제 등의 행사 지원 91건, 주점·호프집 86건 등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편의점 점장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8천750원을 지급했다는 서명을 강요한 뒤 실제로는 시급 5천원을 준 경우가 있었다.

 음식점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벌금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시기적으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월 평균 76.3건의 민원이 발생해 비방학기간 57.0건보다 33.8% 많았다.

 또 민원인의 연령은 20대가 1천629건으로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민원이 전체의 63.0%를 차지하고 있었고, 민원 처리 기관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2천74건(91.4%)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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