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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순창·부안군 복지예산안 재의 요구

복지부 "사전협의 안해" 불응 땐 교부세 감액 / 무주군 '사업 포기'·순창·부안군은 '재협의'

보건복지부가 ‘사전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는 교부세 감액 방침에 울며 겨자먹기로 ‘사업 포기’를 선언하거나 지역 현실을 모르는 통보라며 ‘재협의’에 들어가겠다는 반응이다.

 

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일부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고, 협의·조정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다.

 

복지부는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3개 자치단체의 5개 사회보장제도가 재의 요구 대상으로 파악됐다. 무주군은 다문화가정 친정부모 초청 사업(1000만원), 다문화가정 국제운송료 지원 사업(500만원), 청소년안전활동 사업(786만원) 등이다. 순창군과 부안군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 지원 사업으로 각각 8000만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무주군의 다문화가정 관련 사업은 사적인 영역에 대한 지원이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청소년안전활동 사업은 기존 단체의 활동과 중복되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냈다”며 “정부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 대신 출산장려금 확대 등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 지원은 저소득층 해산비용 지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주군은 이미 지난 23일 전북도에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고, 의결된 예산안은 내년 추가경정 예산에서 변경할 방침이다. 2014년, 2015년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순창군과 부안군은 ‘산후조리원이 단 하나도 없는’ 지역의 실정을 모르는 복지부의 결정이 야속하기만 하다. 순창군과 부안군은 복지부로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대안 권고’(출산장려금 지원 정책 강화)라는 협의 결과를 받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순창군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순창 군민은 인근 광주로 다 빠져나가는 실정”이라며 “복지부에 지역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작은 규모의 사업도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통폐합하려는 자체가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의견을 주장해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교부세 감액이라는 예산권을 쥐고 흔들면서 자치단체는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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