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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파행 道·市 책임 공방 가열

국비 반납·투자 심사 놓고 '팽팽'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파행을 두고 전북도와 전주시가 ‘책임 공방’만 벌이고 있다.

 

6일 전북도는 전시컨벤션센터 사업 발주가 이뤄지지 않아 국비 7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는 전주시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8월 전북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요청했고, 전북도는 양여계약서 및 대체시설 이행각서에 따른 선행 조건인 대체 체육시설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기술 심의를 유보했다.

 

전북도 측은 “지난달 29일 전주시에 송금한 국비 70억 원은 명시 이월된 자금으로 전북도는 사업자 계약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고 이월 명분이 없으므로 전주시에 자금을 보낸 것”이라며 “송금 지연이 아니고, 국비 송금으로 전주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서 전시컨벤션 건립을 위한 2016년 예산 30억 원을 의결 받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고 판단, 국비를 송금 기한 내에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한 번 이월된 명시 이월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해 두 번째는 사고 이월을 해야 하는데, 전북도는 사업 추진 기관이 아니므로 대상 기관인 전주시에 국비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전북도가 국비를 송금하지 않았다면 이는 불용 처리돼 반납해야 했다.

 

이에 전주시 측은 “지난해부터 전북도가 대체시설 이행을 조건으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 기술심의를 유보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며 “결국 1년 내 국비 70억 원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또 투자 심사와 관련해서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전북도는 2012년 10월 투자 심사를 받은 전시컨벤션센터는 3년 이상 미추진된 사업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6조에 따라 투자 재심사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사업 추진은 ‘주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재심사 준비를 권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주시는 입찰공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왔다.

 

결국, 지난달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전북도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않았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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