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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하도급 직불제' 논란

대금 지급, 갑·을관계 눈치보기 관행 해소 기대 / 원청사업자 통제권한 약화…시공차질 등우려

정부가 모든 공공공사의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본격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건설업계의 ‘기대 반 우려 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원청사업자 밑에 있는 1·2·3차 하도급 업체까지 제대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취지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대금을 받기 위해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원청사업자에 대한 ‘눈치보기’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청사업자의 하도급업체 통제 권한이 약화되면서 ‘시공차질’과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면 ‘원사업자→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로 이어지는 건설공사 순환구조에서 원청사업자의 통제 권한이 약화돼 공정관리 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원청사업자가 발주처에서 제공한 설계내역에 따른 공정률에 맞춰 하도급업체의 공정관리를 하려해도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아닌 만큼 하도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의미다.

 

실제 설계변경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는 원청사업자가 비용을 선부담해 시공하는 상황이지만, 직불제가 시행되면 비용 등이 제때 지급되지 않게 돼 공기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발주처가 원청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 등이 취약한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이후 하도급업체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물론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지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금대금 직불제 도입 취지는 좋으나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며 “직불제가 실효를 거두려면 이를 보완·개선할 방안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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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kanghg@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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