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軍 자발적 전역연기 근거마련법, 국방위 통과

'향토예비군설치법'→'예비군법'으로 법명 변경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병역법은 현역병에 적용하는 법으로, 두 법의 개정안에는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을 추가됐다.

 작년 8월 북한군의 지뢰·포격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을 때 약 100명의 장병이 전역을 연기했으며,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전역을 앞둔 장병 1천여명이 전역 연기를 자원했다.

 아울러 국방위는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해 법 명칭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바꾸고, 법 조항에서도 '향토예비군' 대신 '예비군'을 사용하기로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