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역자활센터는 4일부터 1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자가 매달 일정 금액(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축 금액만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Ⅰ’과 차상위 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Ⅱ’로 나뉜다.
희망키움통장Ⅱ 가입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219만 원)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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