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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생물권보전지역' 보전 방안

▲ 김상호 고창부군수
환경보전이 우선이냐 개발이 우선이냐는 지금이나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문제이다. 그 시대의 우선적인 가치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창군 전역은 지난 2013년 5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생물권 보전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전 가치가 뛰어난 생태계를 대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고창군은 기암괴석이 수려한 선운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초록 물결이 넘실대는 청보리밭 평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운곡습지와 심원면 일원에 펼쳐진 드넓은 고창갯벌, 선사시대부터 인류문화가 태동한 고인돌유적 등이 자연자원의 보고로 인정되어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이다.

 

고창군은 이러한 지역적 장점을 내세워 연초 환경부에서 주관한 ‘자연마당’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도 성공하였다. 향후 고창읍성 주변의 습지 복원과 자연학습장, 관찰로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사업을 우선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이 많이 추진되면서 청정환경의 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고창군에는 629건에 175만8000㎡가 허가되어 도로 및 갯벌 주변에 설치되면서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하다는 민간단체의 반발까지 표출되고 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면 먼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고 개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공을 한다. 규모에 따라 3000KW 초과는 산업부장관, 3000KW 이하는 시도지사, 100 KW이하는 시장군수가 사업허가권자이다.

 

문제는 100KW가 넘는 규모의 사업허가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개발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후속 설치공사를 위해 시장·군수에게 허가받게 되는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사업허가와 부합되지 않은 처분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고창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애매하게 규정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량화한 예규를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갯벌, 주요도로 등으로 부터의 일정한 거리를 두어 시설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가 준비 단계부터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육성을 위해서 이러한 법규를 정비하거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니면 최소한 시·군의 자체적인 기준이나 개발방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그 또한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물질적인 성과를 중시한 산업화시대에는 개발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주장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21세기 생태중심사회에서는 웰빙, 힐링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언어가 보통사람들의 일상이듯이 자연환경 보전으로 인한 가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에서 발간한 ‘고창군 환경보전계획’을 살펴보면 환경보전의 책임 주체를 묻는 설문에 군민, 군청, 중앙정부, 기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환경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활용되도록 행정과 군민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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