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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농업법인 사후 관리 '구멍'

감사원, 지원·관리실태 결과 공개 / 요건 미충족 129곳에 보조금 교부

전북지역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례가 드러나고, 세금 감면 등의 지원을 악용해 부동산 매매에 나선 농업법인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13일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내의 경우 재정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29개 농업법인에 대해 총 157억4600만원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를 비롯해 14개 시·군이 전부 포함돼 있다.

 

김제시는 2014년 3월 5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A영농조합법인을 지역특화품목 연계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보조금 3억 8300만원을 교부하기로 했다. 정읍시도 B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업인인 조합원이 1명에 불과한데도 농어업경영체법 규정에 따른 시정 명령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르면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 재정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때는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농업법인,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부안군 C농업법인은 지난해 8월 12일 농지 439㎡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2400만원에 매입하고는, 같은 해 8월 13일 44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3개 필지 2166㎡의 농지를 영농 활동에 이용하지 않고,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202일간 보유하다가 매도해 6600만원의 매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일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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