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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계약 취소 때 위약금 면제처리 방안

윤모씨(전주시 효자동·50대·남)는 2016년 5월 14일 일본 규슈로 여행가는 조건으로 2016년 3월경 계약했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 여행취소를 요청하니 위약금을 청구했다.

 

최근 일본 규슈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한 항공권, 여행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여행사 및 항공사별 처리방안은 2016년 4월 21일 기준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업체별로 상세내역(환불대상지역,기간)이 상이하므로 모든 업체에 일괄적용할 수 없다.

 

현재 규슈지역 외 위약금 면제처리 가능한 여행사와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차원의 ‘여행경보 국가 발령 등’의 조치가 없다면 강제적인 위약금 면제처리는 어렵다.

 

국외여행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확인한다. 이용일자 변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확인한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주의한다.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한다. 단, 여행자 본인, 3촌 이내 친족 사망,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다.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계약하려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국외여행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역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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