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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약정기간 만료 후 요금제 위약금 청구

임 모씨(광주·50대·남)는 어머니(70대)가 사용하기 위해 2014년 4월 20일경 알뜰폰 2년 약정으로 계약하여 사용 후 약정기간이 만료됐다. 2016년 4월 27일 휴대전화 번호 이동하려고 보니, 요금제에 대한 약정기간이 남아있다며 번호이동시 위약금 10만6060원을 지불해야된다고 했다.

 

통신사측에서는 가입 후 2014년 8월에 요금제 변경하면서, 요금제에 대한 2년 약정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휴대폰 보유대수는 이미 1대 이상을 넘어섰다. 그만큼 휴대폰 사용과정에서의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본단체에 접수된 2015년 소비자상담 품목 중 1위가 바로 정보통신서비스업품목(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선방송 등 서비스 포함)이 전체 11.3%(2946건)으로 확인되어, 정보통신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 통계 확인 결과, 2014년 408건, 2015년 357건, 2016년 1~4월 125건으로 나타났다.

 

주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피해, 통화품질, 데이터·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은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시 사업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 할부 잔금 및 위약금, 번호이동에 따른 가입비·유심비, 신규단말기 대금 등을 지원하기로 구두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단말기 대금 할부기간, 요금제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대다수이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확인결과 명의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요금제 변경했다는 내용과 요금약정기간에 대한 통신사 안내를 했는지, 녹취록 요구하니 사업자측에서는 녹취록 보관기간이 1년이라며 현재는 녹취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약금 없이 해약협의한 사례였다.

 

이동 전화 계약 및 사용 중 소비자주의사항으로는 이동전화 개통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취소는 불가함으로 신중하게 판단 후 계약한다. 전자제품이므로 개통 후 기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계상의 하자나 통화품질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개통 취소 불가하기 때문에, 계약시신중하게 판단해야한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지원 등 구두로 약정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사본을 받아두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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