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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 없이 대필·비당원이 탈당계 제출…더민주 "당원 빼가기 불법"

전북도당 "경찰에 고발 등 강력대응 방침"

20대 총선 결과, 전북지역 정치지형이 3당 체제로 바뀐 이후 각 당이 외연 확장을 위한 당원 늘리기에 본격 나서면서 ‘당원 빼가기’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대필로 탈당계가 작성·제출되거나, 당원이 아닌 사람의 탈당계가 제출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조직적인 ‘당원 빼가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10일 도내에서 당원 수(45만여 명)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공식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이날 자료를 통해 “4·13총선 직후 일부 당원의 경우 본인 동의 없는 탈당계가 접수됐고, 상당수가 대필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 전북도당 관계자는 “탈당계가 접수되면 본인에게 탈당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데, 탈당 알림 문자를 받은 일부 당원들의 항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집단 탈당계는 동일 필적으로 출마자, 또는 지지자가 미리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 직후(500여명)를 비롯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만여 명이 탈당계를 제출한 가운데 절반 가량은 글씨체가 동일한 대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중 25%는 이미 탈당했던 비당원이거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탈당계가 제출된 것에 대한 항의 사례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탈당계 대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누군가 조직적으로 탈당계를 대필해 제출했다면 이는 당원의 다양한 공직선거후보자와 당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지지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심각한 권리 침해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당법(제42조 1항)에는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민주 전북도당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당은 앞으로 탈당계가 접수될 때는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강화하고 본인 동의가 없거나 탈당을 강요당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경찰에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당원 빼가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는 등 집단 탈당계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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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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