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상·하수도 요금 고질·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단수 및 부동산 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 납부촉구 공문 발송 및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체납액은 2억6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액 중 31%에 해당하는 8400만 원(72세대)이 3개월 이상, 50만 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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