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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군산시는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별 면밀한 사유 분석을 통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예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매가 진행될 경우 체납액과 더불어 감정평가비용 등 공매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커져 공매 의뢰 전 자진납부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며, 과태료 3회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하고, 급여 및 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상습?고질 체납자는 급여와 카드채권을 압류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월말 기준 군산시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174억여 원 중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25억여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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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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