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2:23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북도, 골프장 3곳과 행정소송 중

전주샹그릴라·동전주써미트·김제스파힐스CC / 안일한 조건부 등록 연장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전북도는 지금 골프장과 전쟁 중이다. 전북도의 안일한 골프 행정, 골프장의 꼼수 영업이 맞물린 결과다. 골프장과의 법정 다툼이 계속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전주샹그릴라CC, 동전주써미트CC, 김제스파힐스CC 등 3개 골프장과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전주샹그릴라CC가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골프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제스파힐스CC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5월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이달 6일 항소했다. 동전주써미트CC도 조건부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실군 신덕면 소재 전주샹그릴라CC는 지난 2005년 개장한 뒤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해왔다. 이 기간 관할 행정기관인 임실군은 3차례에 걸쳐 준공 일자를 연기해주고, 전북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규정을 어기고 조건부 등록을 연장해주면서 골프장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전주샹그릴라CC는 2013년 4월 전북도에 ‘2014년 4월까지 준공 및 사업계획변경등록 완료’를 약속하고 조건부 등록했다. 그러나 2013년 12월 임실군에 준공 일자 연기를 신청한데 이어 2014년 3월 전북도에 조건부 등록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임실군과 전북도는 철저한 법리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이를 수용했다. 결국, 약속한 준공(2015년 1월 14일)·조건부 등록 기간(2015년 1월 15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샹그릴라CC의 조건부 등록 추가 연장 요청을 불허하고, 조건부 등록 취소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한 전주샹그릴라CC를 고발했다.

 

또 진안군 부귀면 소재 동전주써미트CC는 골프장 산지복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4월 진안군으로부터 준공 승인 불허 통보를 받았다. 산지복구 설계 기준에 따르면 경사면의 수직 높이가 30m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6개 구역이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2013년 6월부터 조건부 등록을 해줬고, 계속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6월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다. 또 불법 영업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로는 불법 영업 여부도 확인하고 있지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전주써미트CC를 방문해 불법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여전히 영업하고 있다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