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식당에서 무전취식하고 여주인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등)로 이모 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A 씨(56)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1만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A 씨를 폭행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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