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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보상' 빠진 농업재해보험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병해충만 지원 대상 / 남원·무주 등 데임 피해농가 "특약 인정해야"

무주군 무풍면에서 1000평(0.3㏊) 규모의 사과를 재배하는 곽모씨는 폭염으로 농작물 절반을 수확하지 못할 처지다. 농작물 피해액은 1500만원으로 추산된다. 폭염에 따른 햇볕 데임(일소)은 농업재해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별다른 손실 보전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농작물 폭염 피해를 농업재해보험 특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농업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 병해충, 화재를 보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폭염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정읍과 남원, 무주 등 6개 시군에서 348㏊ 규모의 농작물 햇볕 데임 피해를 입었다. 작목별로는 사과 등 과수 260㏊, 인삼 40㏊, 벼 20㏊, 밭작물 10㏊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피해 상황에 따라 대파대, 농약대, 생계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재해복구비가 실제 피해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파대는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일 때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약대로 지원한다.

 

이번 농작물 햇볕 데임 피해는 대부분 농약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농약대는 ㏊당 과수 47만 1000원, 인삼 23만 5000원 수준이다. 생계안정비는 가구당 88만 500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 뒤,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농작물 햇볕 데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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