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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정 전북도의원 "학교 폐석면 처리 계약방식 개선해야"

"최근 3년 도교육청 처리용역 분담이행률 17.4%"

도내 학교 폐석면 처리과정이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최인정(군산3)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교육청 소관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분담이행비율이 17.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은 폐석면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분업체 3곳과 처리용역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57건 계약했지만 분담이행은 한 건도 하지 않았으며, 2015년은 124건 계약 가운데 8건(6.5%)만 분담이행 계약을, 올해는 152건중 50건(32.9%)만 분담이행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맺은 도와 시군 교육청 포함 16개 기관 중 9곳은 분담이행계약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폐석면은 안전한 처리를 위해 3단계 적격업체가 참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적법 처리 비율이 매우 낮다”며 “계약방식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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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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