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이 할인상품이라고 광고한 상품 중에 턱없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됐거나 아예 가격 변동이 없는 상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화장지의 경우 가격을 7배나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라며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전단 등을 통해 상품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스토어즈, 롯데쇼핑 마트부문 등에 총 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34개 상품에 대해 개별 가격을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1+1’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반값 행사를 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는 2014년 10월 일주일간 화장지를 1780원에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넘게 올리고 난 뒤 1+1 행사를 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참기름을 4천980원∼6천980원에 팔다가 이튿날인 30일부터 가격을 9천8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쌈장 제품을 2천600원으로 팔다가 하루 만에 가격을 5200원으로 올리고 1+1 행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33개 상품을 할인행사 제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