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우리 센터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재참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면서 “하지만 센터의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가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해 재계약할 수 없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의원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그 전에 의사에 반하는 퇴직을 강제 받지 않게 대책마련에 힘쓰고,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남원시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는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나 우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업무수행에 따른 효력과 책임 역시 동일한 만큼 고용 주체를 현행 ‘별정우체국장’에서 ‘우정사업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귀책사유가 없을 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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