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7일 “김영란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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