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1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완주
일반기사

완주군의회, 구속의원 의정활동비 제한

완주군의회(의장 정성모)는 지난 22일 운영위원회의 및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고 구속기소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윤수봉 운영위원장이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군의원이 불법행위로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고 최종 법원의 무죄확정시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순택 kw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