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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산정때 원가·물가상승률 반영을"

이춘석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산정 때 생산원가와 물가상승률을 함께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작년 쌀 수확기 전국 평균가격이 12만9711원까지 추락하면서 쌀 생산농가가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쌀 목표가격을 현실화해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목표가격은 수확기 평균가격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 생산비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이 반영되지 못해 농가의 실질소득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시장 경쟁력이 약한 농업에 대해 단순한 가격만으로 쌀 목표가격을 결정한다면 농가 소득은 늘어날 수 없다”며 “쌀 직불금 현실화를 비롯해 궁극적으로는 연간 농업보조총액 확대 등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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