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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승마체험장 조성 때 절차 안 지켜

감사원, 보고서 공개 / 군, 투자심사 건너뛰고 관련 조례 제정 안해 / 정읍시 개발 '관광정보 앱' 이용률 매우 저조

장수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승마레저체험촌이 투융자심사와 운영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 실태’감사보고서를 보면, 장수군은 승마레저체험장 조성 과정에서 전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수군은 2012년부터 국비 등 약 100억 원을 들여 장수읍 노하리 일대에 승마레저체험촌을 조성했다. 지난해 6월 준공된 이 체험촌은 승마 체험 시설, 말역사 전시관, 전망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췄다. 하지만 장수군은 승마체험촌 조성사업의 일부인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 조성’이 2011년 10월 전북도 투자심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승마체험촌에 대한 투자심사를 건너뛰었다.

 

또한 입장료 징수 등 승마체험촌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총 사업비 내에서 마련해야 할 관리사무소를 승마체험촌 준공 전까지 건립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조례 미제정과 관리사무소 미완공 등 사전 운영 준비가 미흡해 관련 시설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관광인프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장수군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관계자는 “승마체험촌 사업은 투자심사를 받았던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 조성사업의 일부이다. 이 때문에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관리사무소를 미처 짓지 못했던 것이다”며 “다음달 중으로 승마체험촌을 개장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관광정보 앱’의 낮은 이용률이 지적됐다.

 

실제 정읍시가 600여만원을 들여 만든 ‘정읍관광안내’앱의 경우 2015년 12월 배포된 후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건수가 47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수감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의 별도 관광 앱 개발에 따른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공사의 앱을 활용하도록 유도·권장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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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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