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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인 특별 감찰관의 임명을 위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이며,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였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게 돼 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비어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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